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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헌법소원' 관련 전종익 헌재연구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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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전종익 헌재 공보관의 브리핑 내용입니다.

 "오늘 오전 10시반에에 있었던 평의결과, '2004헌마 554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사건에 대해  재판관 3명의 전원일치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청구인 쪽에 전달될 것이고  이후의 일정은  전원재판부에서 협의를 해서 결정할거다."

- 가처분 신청은 어떻게 되나?

 "부수되는 2004헌사376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사건도 마찬가지다. 본안사건이 회부됐으니 전원재판부에서 논의할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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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번 결정이 '각하' 안한다는 판단인가?

 "아니다. 이번 결정은 지정 재판부에서 각하가 안됐다는 거다. 전원재판부에서 다시 각하가 될수도 있는거고. 안될수도 있는거다. 그건 전원재판부의 소관이다."

-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가 뭔가?

 "구체적인 이유는 나도 잘 모른다. 다만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을 알리라고 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거다. 세부적인 내용은 모른다. 적어도 지정재판부 3명 모두 각하는 아니라고 판단한거다. 상당히 신속하게 결정된 거다."

- 주심은 그대론가?  " 그렇다."

- 이번주 목요일 평의에서 다루나?

 "일상적인 평의는 목요일 열린다. 하지만 그날 이 사건이 논의될지는 나도 모른다. 모든 결정은 앞으로 다시 전원재판부에서 협의해서 결정할 사안이다."

-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뒤 각하된 예가 있나?

 "물론 많이 있다."

- 이례적으로 빠른 결정으로 봐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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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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