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원 임용시험 응시연령을 40세 이하로 제한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지적한데 대해 앞으로 응시 연령을 제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응시연령을 규정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11조 2항을 완전히 삭제하거나 단순히 정년 이하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2006년도 임용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