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행정수도 이전반대 헌법소원 심판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본격적인 본안심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종익 공보담당 헌법연구관은 "12일 오전 열린 지정재판부 평의에서 이상경 주심 재판관 등 사전심사를 맡은 재판관 3명이 전원일치로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정재판부는 행정수도 건설 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중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본안사건과 함께 전원재판부에 회부했습니다.
하지만 지정재판부에선 이 사건의 각하여부는 결론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번 심판사건이 이례적으로 빨리 전원재판부에 넘겨짐에 따라 이르면 이번주 목요일 열리는 평의때부터 본격적인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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