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회사돈을 횡령하고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15억원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강씨가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지낸 이기명씨 소유의 용인땅 매매과정에서 자금을 지원한 혐의에 대해서도 "가장매매로 단정할 근거가 없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안희정씨와 최도술씨 등에게서 12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선봉술 전 장수천 대표에 대해서도 원심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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