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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시티' 땅 사기 8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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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굿모닝시티 예정부지에 있던 땅의 매매 계약서를 위조해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80살 장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장씨는 굿모닝시티 예정부지의 땅 47평을 매수했다는 허위 계약서를 만들어 법원으로부터 소유권을 인정받은 뒤 굿모닝 시티측으로부터 21억 8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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