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 근무제 전환을 통해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노동부는 신규 고용창출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대 근무제를 실시중인 기업이 고용을 늘릴 경우 추가 고용인원 1명당 1분기에 180만원의 교대제 전환 지원금을 1년간 지급합니다.
또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업체당 채용인원 30명까지 1명당 1분기에 180만원을 1년간 지급하고,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1천만원 이상 투자하고 고용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도 투자액의 50%와 추가고용인원 30명까지 1명당 120만원을 일시불로 지원합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예산이 모두 확보될 경우 청년 실업자 2만1천여명 등 3만명 가량의 고용 창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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