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무총리는 12일 국가보안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매우 민감한 문제라 다루기 힘들지만 이제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12일 국회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국가보안법과 관련한 국민의식이 많이 변했고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도 개정의 필요성을 말한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남북관계를 위해서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고 공감대도 있어 국보법을 형법으로 통합하거나 별도의 개정을 하든가 국회에서 해줬으면 한다는 견해를 갖고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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