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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이전' 헌법소원 제출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위 활동 중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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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은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13일 오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습니다.

청구서에는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수도이전을 강행하는 것은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공청회나 청문회 등을 거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도 없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대리인단측은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대리인단은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전면 중지시켜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단은 서울대 최상철 교수와 서울시 의원 50명을 포함해 공무원, 일반시민 등 모두 169명으로 구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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