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농산물을 수입하면서 실제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해 거액의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수입업자 34살 전 모씨에 대해 세관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씨는 지난 4월 6차례에 걸쳐 중국산 참깨와 콩, 팥 등 134t을 수입하면서 실제가격의 10~40%로 신고해 관세 3억5천만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씨는 또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물품대금 1억2천만원을 환치기 계좌를 통해 불법으로 송금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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