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준공검사를 받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인천시 소재 모 일보 기자 54살 김 모씨를 검찰이 구속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2년 8월 화성시 동오리에 상가를 신축하면서 허가보다 넓게 지어 준공검사를 못받고 있던 67살 최모씨에게 공무원에게 청탁해 준공검사를 받게 해주겠다며 이듬해 7월까지 5차례에 걸쳐 천4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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