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굿모닝시티 예정부지에 있던 땅의 매매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로 80살 장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장씨는 헤어진 부인 이모씨로부터 굿모닝시티 예정부지내에 있던 땅 47평을 매수했다고 계약서를 위조해 법원으로부터 소유권 인정판결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씨는 이후 굿모닝시티측에 부동산처분 금지가처분 해제와 매매대금 명목으로 21억 8천만원을 받아 챙겼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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