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임종석 의원은 남북한 주민이 정부의 허가없이 신고만으로 접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다음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임 의원이 마련한 개정은 또 주민 왕래도 신고와 승인을 병행하고 '남북교류협력 질서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터넷사이트 가입과 이용,채팅, e-메일 등 남북 주민간 인터넷 접촉을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에 민간 전문가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장인 열린 우리당의 임채정의원도 정부가 5년마다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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