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로또복권 열풍에 편승해 가짜 로또복권 71억여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50살 조 모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달아난 조씨의 동생을 수배했습니다.
조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정식 로또복권 판매점이 없는 지역에 로또복권과 유사한 형태의 '로또 구매대행 영수증'을 판매하는 가맹점 백80곳을 모집한 뒤, 로또복권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이 구매대행 영수증을 대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결과 조씨는 판매대금 중 당첨금을 제외한 44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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