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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때문에 입원 미루다 사망, 업무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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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입원 권유를 받았지만 업무 때문에 입원을 미루다가 질병이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입원을 미룬 채 야간근무를 하다 패혈증이 악화돼 심장마비로 숨진 전모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업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 업무수행상의 필요 때문에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해 질병이 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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