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소된 피고인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국선변호 제도가 앞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를 포함한 모든 구속피의자들에게까지 확대 적용될 전망입니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지난 5일 제2분과 위원회에서 국선변호제도를 확대시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 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선변호 제도가 분과위 합의내용대로 개선되면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들은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뿐만 아니라 기소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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