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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수도이전' 헌법소원 12일 제출

대리인단, '법 시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낼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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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은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오는 12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석연 변호사등 대리인단은 이렇게 말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특별법의 시행을 정지시켜 달라는 '법 시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낼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헌재에 대한 결정이 날 때까지 수도 이전에 관한 모든 절차는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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