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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간부 ´여기자 성추행´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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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언론사 서울지국의 한국인 여기자를 성추행한 외교통상부 간부가 직위해제 조치됐습니다.

외교부는 8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난 2일 밤 외국 모 언론사의 한국인 여기자인 B씨와 서울 강남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본인의 동의 없이 입을 맞춘 심의관급 간부 A씨를 직위해제했습니다.

피해자 B씨는 자신의 회사에 이러한 사실을 알렸고, 해당 언론사 간부는 외교부로 반기문 장관을 방문해 항의했습니다.

신봉길 외교부 대변인은 "외교부 직원이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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