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대법원은 1억6천여만 달러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지난 98년 자진출석 후 줄곧 범행을 부인하다 구속 이후에야 범행을 시인한 만큼 자수를 이유로 형을 감경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찰청은 최씨가 중형이 선고될 것을 우려해 달아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보석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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