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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지난 95년 해군 전력증강사업 추진 과정에서 방산업체 대표로부터 3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국방과학연구소 함정전투부장 김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씨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내일(9일) 법원의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검찰은 앞으로 김씨 외에 해군 고위층과 국방과학연구소의 다른 관계자가 비리에 연루됐는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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