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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불법자금 국고환수법 조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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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열린우리당은 오늘(8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불법 정치자금의 국고환수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앞당겨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밖에도 각종 반부패 입법에 관한 로드맵도 제시했습니다.

보도에 박병일 기자입니다.

<기자>

열린우리당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당과 정치인에 대해 연대 책임을 명문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불법정치자금 국고환수법' 제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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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재판후 일정기간 안에 국가가 신속히 환수하는 것을 의무화했고 법무장관이 민사상 가압류 신청에 의무적으로 나서도록 했습니다.

또 재산 은닉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천정배 원내대표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부패청산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번 각종 반부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는데 당력을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열린우리당은 불법 정치자금의 국고환수와 고위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그리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제한 등에 관한 법률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의 설치와 돈세탁 방지법 등은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등 관련 법안의 처리를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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