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외국에서 의사면허를 따더라도 우리 말이 서툰 사람은 국내에서 의사로 일할 수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외국의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내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되려면 예비시험에 의무적으로 응시토록 하는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국내에서 인정하는 외국 대학에서 의사면허를 딴 사람은 국내 국가고시를 바로 볼 수 있었으나 내년 3월부터는 예비시험을 먼저 치러야 합니다.
특히 예비시험 과목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시행하는 한국어능력시험이 포함되며, 이 시험에서 5급 이상 성적을 내야 국가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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