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돈을 뿌린 혐의로 56살 양 모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양씨는 지난달 초 실시된 울산광역시의원 보궐선거 당시 모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일하면서 투표소 참관인으로 추천한 유권자 16명에게 10만원씩 모두 16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지방의원 선거에서 유권자에게 돈을 뿌린 혐의로 56살 양 모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양씨는 지난달 초 실시된 울산광역시의원 보궐선거 당시 모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일하면서 투표소 참관인으로 추천한 유권자 16명에게 10만원씩 모두 16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