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이명박 서울시장이 교통체계 개편으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서울시를 하나님께 봉헌한다고 발언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동을 보였다며 55살 양모씨가 낸 '시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 본인의 이익이 아닌 다른 사람이나 공공의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공무원의 해임이나 직무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습니다.
청계천에서 노점상을 하는 양씨는 6일 이번 교통개편 등에 항의하는 의미로 이 시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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