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롤러블레이드를 타고 길을 건너다 화물차에 치여 숨진 박모군의 유족들이 전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75%의 책임을 지고 1억5천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차량 운전자의 책임이 크지만 박군 역시 아파트 구내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길을 건넌 잘못이 있으므로 피고 책임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화물탑차 운전자인 이모씨는 지난해 3월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우회전하다 롤러블레이드를 타고 오던 당시 9살난 박군을 들이받아 숨지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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