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6→12개월 늘려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대표 이미지 - SBS 뉴스

히로뽕 등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기간이 6개월 이내에서 12개월 이내로 늘어나게 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 법률에 따르면 입원치료 마약중독자뿐 아니라 외래 통원치료를 받는 중독자도 무료치료를 받게되며 중독자들의 개인 특성을 고려해 치료 보호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약사법으로 관리돼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러미라정, 카리소프로돌정 등이 지난해 10월부터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 약물들에 중독된 환자들도 무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