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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봉급체계 바꿔 연금 불이익 없애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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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인적자원부는 교원의 담임·보직 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봉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당 중 공통수당을 기본급에 편입시켜 연금 수령때 불이익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우수 인재를 교직에 유인하기 위해 처우 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우수교원확보법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국회 교육위원회에 한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민주적이고 능력있는 교장이 임용 될수 있도록 초빙제와 공모제 등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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