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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채팅방서 성매매 알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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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화대를 가로챈 혐의로 35살 최 모씨를 경찰이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씨는 지난 5월부터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모 채팅사이트에 접속한 남성과 윤락녀와의 성매매를 알선하고 화대 6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최씨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채팅사이트에 가입한 뒤 '강남방'이라는 채팅방을 개설해놓고 화대 등을 표시한 광고창을 띄워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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