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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학교용지 부담금 개발사업자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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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각종 주택개발 사업시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부담금을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도록 하는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심의, 처리했습니다.

부담금을 물리는 개발사업의 규모도 현행 30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취학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노인주택과 독신자 주택단지, 최근 3년이상 지속적으로 취학인구가 감소해 학교를 신설할 필요가 없는 지역과 함께 개발사업자가 학교용지를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또 '제주 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시행령'을 고쳐 이곳에 들어서는 외국인 카지노는 국내 신용평가업체 2곳 이상이나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 평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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