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시행됩니다.
노동부는 외국인력의 도입과 관리를 정부가 직접 담당하면서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수 있도록하는 외국인 고용 허가제를 다음 달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고용안정센터의 인력부족확인서를 받아 고용허가를 신청한 뒤 외국인 근로자를 3년간 채용할 수 있게 됩니다.
외국인 고용 허용업종은 종업원 300명 미만 제조업과 사업비 300억원 이상 건설업, 농축산업 등입니다.
이후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3년간 외국인 고용도 불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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