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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 임면권 학교장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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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부터 사립 초· 중·고교와 대학의 교직원 임면권이 법인이 아닌 학교장에게 주어지고 비리 관련자의 학교 복귀 제한이 강화됩니다.

또 이사회 구성원 가운데 친인척 비율이 대폭 줄어듭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국회 교육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에따르면 교육부는 사학의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비리 관련자의 복직 금지 기간을 5년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사회의 친인척 비율도 20% 내외로 줄일방침입니다.

아울러 이사회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교직원 임면권을 법인이 아닌 학교장에게 부여하고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대학 구조개혁을 재정지원 등과 연계해 대학과 전문대 입학정원을 2009년까지 9만 4천명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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