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은 6일 국회에서 KAL기 폭파사건을 재조사 하기 위해 법을 만들고 김현희씨의 공개를 요구해오면 검토해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관계자는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지고 KAL기 사건에 대한 재조사가 본격화된다면 김현희씨를 공개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김현희씨는 본인이 공개되는 것을 매우 꺼리고 있다"며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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