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 6부는 한국디지털라인 전 사장 정현준씨 주식 6만5천여 주를 명의신탁 받았다는 이유로 6천4백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된 대신금고 전 대표 김 모씨가 증여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의 주식을 넘긴 이경자씨가 금융적색거래자여서 원고의 명의를 빌려 쓴 것 뿐이라는 김씨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고,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기 때문에 원고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현준씨와 동방금고 부회장 이경자씨는 동방·대신금고 불법대출 사건에서 2천여 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9년,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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