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피조사자의 소환 일정 등을 언론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내부 규정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권 보호가 목적이라지만 자칫 국민의 '알권리' 침해는 물론 언론의 감시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신승이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권보호 수사준칙 개정안의 핵심은 피조사자의 인권 보호입니다.
개정안에서는, 수사중인 사건의 피의사실은 물론 피조사자의 소환 일정과 구속영장 집행 시점 등을 기소 전에 공개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기소 이전에는 구속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등 어떤 수사 관련 서류나 증거물도 공개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 비밀을 보호하고 명예와 신용을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기존 조항을 훨씬 구체화 시킨 것입니다.
법무부는 이 밖에도 성폭력 피해자는 가급적 소환을 최소화하는 등의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러나 기소 전에 조사 상황 공개를 금지한다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서는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사회적 해악이 큰 사건이나 정치인 같은 공인에게도 같은 잣대를 적용할 경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검찰 수사 대한 언론의 감시, 비판 기능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해 오는 15일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가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가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