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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떳다방'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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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인기있는 모델하우스 앞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천막들. 이른바 '떴다방'이 이번에 제대로 법의 철퇴를 맞았습니다. 아예 영업자체가 불가능해진다는데.

신승이 기자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기자>

인기 있는 아파트나 주상복합건물 분양현장에 어김없이 등장해 온 이른바 '떴다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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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를 알선하는 등, 투기를 조장하는 원흉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떴다방' 업주 신 모씨에 대해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델하우스 앞 보도에 한평 남짓한 천막을 설치한 것도 이중 사무소 개설에 해당되며 이는 개설등록 취소사유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손지호/대법원 공보관 : 중개업을 실제로 영위할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나 시설이 확보되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해당한다고 본 취지의 판결입니다.는 경우에는 적인 사실상 집기를 설치 해 놓고 부동산 영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중 사무소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지금까지 '떴다방'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만 적용돼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웠지만, 이번 판결로 천막 형태의 떴다방 영업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진 것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진형/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팀장 : 현장에서 일부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것까지 이중 중개사무소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도 '모든 임시 중개시설물을 금지'하도록 법개정을 서두르고 있어 '떴다방'은 설자리를 잃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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