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940억원의 옛 안기부 예산을 신한국당 총선 자금 등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강삼재 전 의원과 김기섭 전 안기부 운영차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난 93년 한 해 동안 안기부 예산이 1,293억원이 증가했더라도, 이 돈이 전부 안기부 예산이라고 믿기 어렵고, 이 돈중 940억원을 김 전 차장이 강 전 의원에게 건넸다는 주장도 믿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서 받았다는 강 전의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 전 의원에 대해 금융 편의를 봐달라며, 경남종금 주모씨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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