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분양사기등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앞으로 일정 면적 이상의 상가 건물은 분양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분양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5일) 오전에 열린 건설분야 당정 회의 결과를 박병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지조차 매입하지 않은채 수백억원대의 분양 대금을 횡령해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굿모닝 시티 사건.
이처럼 선 분양제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일정 면적 이상의 상가나 오피스텔 건물에 대해 후분양제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건교부가 이미 국회에 제출한 법률에는 분양면적 3천㎡ 이상인 건물에 대해 후분양제를 적용하도록 돼 있으나 당의 요구에 따라 대상 면적을 보다 낮춰 후분양제 적용 범위를 보다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건축업자의 부도나 사기로 분양 대금을 떼이는 피해를 막기 위해 건축 업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하거나 분양보증을 받아 착공신고를 한 뒤에만 분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위법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 정부측 법안을 수정해 처벌 규정을 보다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철도사업법과 철도안전법 등 철도 민영화에 대비한 관련 법안과 함께 국회 건교위에서 충분히 논의해 적용 대상범위와 처벌 규정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한 뒤 이번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