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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서 낚시 허용...'말로만 수질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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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낚시꾼들이 마구잡이로 강물에 던져넣는 떡밥때문에 한강 상수원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낚시가 금지되지만 조금 상류로 올라간 곳에서는 허용되는 이상한 법규정이 문제입니다.

말뿐인 상수원 보호의 현장을, 하현종 기자가 고발합니다.

<기자>

북한강 상류의 청평대교 근처. 낚시꾼들이 고기를 유인하기 위해 연신 떡밥주머니를 강물로 집어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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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사용하는 것은 깻묵으로 만든 떡밥.

수질 오염의 주범으로 알려져 있지만 강 구석구석으로 풀어 헤쳐집니다.

[낚시꾼 : 이게 응고되는게 아니에요. 물을 묻혀서 뭉쳐도 부서져 버려요. 가루가 된다고요. ]

이 곳은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15km 상류 지점으로 이곳이 오염되면 상수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때문에 지난 90년 수질 보전지역으로 지정됐지만, 단지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낚시나 뱃놀이 등이 모두 허용돼 있습니다.

[낚시꾼 : (낚시허가는 받으신거에요?) 예. 오늘도 도에서 나왔다 가셨는데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지적사항에도 안 걸리고...]

관계당국에서는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합니다.

[담당 공무원 : 우리는 (낚싯배) 등록만 해주는 거지, 어떤 구체적으로 떡밥을 써라, 깻묵을 써라 그런 건 내부적으로 규정이 없어요.]

해마다 수백억원의 예산을 수질보호에 쏟아붓고 있는 경기도.

그러나 허술한 법 규정과 안이한 단속태도로는 거액의 예산도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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