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를 기소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일반인이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일반인이 중대사건에 대한 기소를 인준하는 미국의 대배심이나,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일반인들이 타당성을 심사하는 일본의 검찰심사회 제도 도입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또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법원에서 직접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법무부는 정책기획단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면 이르면 올해 안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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