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과 서울, 대전에서 잇따라 치러질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공명선거를 당부하는 서한문을 교직원과 학교운영위원에게 보냈습니다.
안부총리 서한문에서 어느 선거보다 깨끗해야할 교육감 선거에서 각종 불법.혼탁 사례가 발생해 교육계 전체가 지탄을 받고 있다며 학교운영위원과 교직원들은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교육부는 또 중립을 지켜야 할 학교장과 교원의 음성적인 선거 지원과 '줄서기' 등 불법 선거운동 개입에 대해서 고발,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고 불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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