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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성과급제' 교장에 재량권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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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충청지역 초등학교 교사 4명이 "학교장이 교원 성과급 평가를 자의적으로 실시해 낮은 등급을 받았다"며 학교장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육부 지침상 학교장은 교원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의 재량을 광범위하게 부여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고들은 지난 2001년 2월 학교에서 2명은 C등급, 2명은 B등급 평가를 받자, "교원 평가를 구체적 평가기준 없이 학교장이 자의적으로 평가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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