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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 허가제 실태 감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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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의 근간인 토지거래 계약 허가제의 운영 실태를 지난해 10월부터 감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감사 결과, 지난 2000년 9월 아산 신도시 개발 계획이 고시됐는데도 건설교통부가 1년 6개월이 지난 뒤에야 계약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는 바람에 땅값이 75%나 급등하는 등 투기 억제에 실패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일부 허가 구역에서 농지 취득자의 거주지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거나, 위장 전입자의 농지 취득을 차단하는 방안이 미비한 문제가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토지 이용 목적이 관계 규정에 맞지 않는데도 거래 계약을 허가한 파주시 공무원 2명을 적발해 징계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시흥시에서 주민 15명이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계약을 허가 받은 사실도 드러나 관계 공무원 2명은 징계하고, 해당 주민들은 고발하라고 감사원은 시흥시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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