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회사 경영권과 자신의 주식 인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회사가 보유한 양도성 예금증서를 담보로 넘겨준 혐의로 코스닥 등록업체인 사이어스의 전 대표 49살 이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대표로 재직하던 재작년 2월, 회사의 경영권과 당시 매각이 불가능했던 자신의 주식을 자금력이 없는 이모씨 등에게 팔기로 한 뒤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양도성 예금증서 53억원을 담보로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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