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정치인들에게 10억여원의 불법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하이테크하우징 박문수 회장에 대해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별다른 죄의식없이 범행을 저질렀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회장은 재작년 4월 민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 당시 김원길 전 의원을 통해 한화갑 의원에게 경선자금 6억원을 건네는 등 정치인들에게 10억 9천만원의 불법자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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