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으로부터 연임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고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노무현대통령의 친형 건평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600만원이 구형됐습니다.
창원지검은 결심공판에서 "노씨가 워크아웃기업인 대우건설 사장으로부터 3천만원을 수수하고 국정감사 증인요구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했다"며 "대우건설측으로부터 받은 3천만원 중 급한 용도로 사용한 뒤 수표로 돌려준 600만원을 추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형이라는 신분에 맞지 않게 증인출석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지만 공소사실 일체를 자백하고 3천만원 수수가 노씨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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