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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위, 법조비리 규제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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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전관예우 등 법조비리를 유발해온 관행에 대한 근절방안이 추진됩니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는 판, 검사가 변호사 개업 후 최종 근무지의 형사구속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법개혁위원회는 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변호사 징계와 관련해 징계위원 다수를 비법조인으로 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법조브로커를 뿌리뽑기위해 변호사 사무원에 대한 자격시험제도를 도입하고 비리 전력자의 직원 채용 제한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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