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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팅' 업주 사기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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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는 아르바이트 여성들을 고용한 뒤 일반 주부와 직장인으로 가장해 속칭 '폰팅' 사업을 한 혐의로 32살 신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신씨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78명의 여성을 고용한 뒤 주부나 직장인 등 평범한 일반 여성인 것처럼 속여 남성 이용자 8만 2천여명으로부터 통화료 1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씨는 또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불법 영업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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