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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전 의원, 항소심 징역 1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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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대선당시 한화로부터 10억원의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열린우리당 이재정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원심의 형량이 낮으며 이씨가 영수증 처리없이 불법자금을 받은 책임이 크다"고 구형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자신은 선거자금에 관여하지 않았고 단순한 전달자일 뿐이었다면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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