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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년 부당내부거래' 사법처리 최대한 신속히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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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지난 98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 내부거래 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은 5대 재벌그룹의 총수와 고위 임원들의 최종 사법처리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특히 이들 가운데 일부는 업무상 배임 혐의의 공소시효가 오는 10월 끝남에 따라 그 이전에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98년 "공정위의 조사 결과 이들 기업이 부당내부거래 행위로 우량 계열사의 부실을 초래하고 국가 경제에 타격을 줬다"며 삼성 이건희 회장과 LG구본무 회장 등 5대그룹 총수와 임직원 84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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