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으로 손해를 봤다"며 개인투자자 52명이 현대증권과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청구액 3억 5천여 만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가조작에 따른 손해액은 시세조종 기간 개인투자자가 주식을 매수한 가격과 시세조종 행위가 없었을 경우 형성됐을 주가와의 차액 상당"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은 지난 98년 이 전 회장 주도로 현대중공업과 현대상선이 동원돼 현대전자 주식을 주당 2만원 가량 끌어올린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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