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두유제품의 기한을 변조해 유통시킨 혐의로 우유 대리점 업주 33살 이모씨 등 2명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서울 종로에서 우유 대리점을 운영하며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 유통기한이 지난 두유제품의 기한을 변조해 할인마트와 학교, 극장 매점 등 70여곳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을 넘긴 두유는 대리점이 회수해 자체 폐기해야 하지만 이들은 아세톤과 특수잉크로 유통기한을 6개월씩 늘려 표시한 뒤 다시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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